각 부처 책임 명확히 하고, 범정부 협력 체계로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18년간 지연된 입법…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사이버안보 법제화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7월 11일,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한 제정안이다.
이전 정부안과 비교해 범정부 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을 구체화했으며, 국회 보고 의무와 위기경보 체계까지 법률로 정비한 최초의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했으며,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국방 분야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실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국정원을 단일 대응기관으로 명문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위협 정의의 구체화, 각 부처 책임범위 명확화 등 실효성이 대폭 높아졌다. 또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보공약 중 사이버 통합방위체계 구축,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설치, 평시 사이버테러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공약 이행의 구체적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발 해킹·피싱 시도에 더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까지 발생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이미 안보·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핵심 영역으로, 범국가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법에 명확히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문제이며, 이 법은 실효성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정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