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NDAA 주한미군 내용 변경… “국방장관 보증 전 감축 금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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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본만 공개… 주한미군 규모·전시작전권 반환 여부 국방부 보증 달린 것 해석도
@ 미국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 표지. /사진=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미국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 표지. /사진=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근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가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변경돼 주목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 군사위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약본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 태세를 축소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변경하는 것을 국방 장관이 의회에 그러한 행동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할(certifies) 때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한 지난 2025회계연도 NDAA와는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이 법은 “국방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2025 NDAA는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NDAA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의회는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법에도 국방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막은 역할은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방 장관의 보증만 있으면 주한미군을 축소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에서 제기된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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