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상고심서 무죄 확정 판결
이 회장, 재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사법리스크 털어내
이 회장, 재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사법리스크 털어내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아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 해방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글로벌 경영 행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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