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3월 15일 은행권 최초로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및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을 권고한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떠 오른 바 있다.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가 파티션 공사에 돌입하기 전의 모습 [사진=신한은헹]](/news/photo/202003/37337_32674_5033.jpg)
신한은행 측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고객 및 직원, 지역사회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는 사실상 선제 대응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신한은행은 비상상황에도 정상적인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고객상담센터를 서울과 인천으로 분산해서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오는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직원 150명에 대한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일찌감치 당국의 기준을 확인한 뒤 관련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이들은 업무용 노트북 상담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재택근무 대상은 영업일 9시~18시에 근무하는 직원 448명이다. 150명이 순차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한다. 다만 고객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기 상담 직원과 수화 상담 직원 등 특수업무팀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파티션 공사 후의 모습 [사진=신한은행]](/news/photo/202003/37337_32673_4947.jpg)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면, 재택근무 인원을 2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재택근무 시행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품안내, 비대면 채널 이용방법 안내,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등 개인 정보 조회가 불필요한 업무를 재택근무 직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상담 중 개인 정보 조회가 필요할 때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상담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보수도 진행한다. 재택근무 시행과 동시에 공석을 활용해 이들의 좌석 간격을 조정한다. 좌석 사이 파티션 높이도 기존 60㎝에서 97㎝로 높이는 등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감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상담센터 등 밀집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고,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재택근무를 시작했다”며,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