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5일 기준 유흥·도박업종이 아닐 경우 대상… 최대 20만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세종시 중소기업벤처부. [사진=중소기업벤처부]](/news/photo/202409/55196_62360_5710.jpg)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1차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 중으로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이 넘는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받을 수 없다.
또한 한 사람이 법인·개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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