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에 도입됐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 출자분 부터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내년 1월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