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홀더,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 “소수주주 위해 도입 필요”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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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 아니면 도입 어려울 수도”… 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국민연금 ‘집중투표 찬성’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소수주주를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반드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결권 자문사 그리고 국민연금의 결정, 최종 결론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헤이홀더 측은 “별도의 국회 입법이 없는 이상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집중투표제 도입은 영원히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홀더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5곳 가운데 글래스루이스와 서스틴베스트 등 3곳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 17일 국민연금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글래스루이스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대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헤이홀더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의 부작용보다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헤이홀더는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침에도 주목했다. 헤이홀더는 집중투표제가 가지는 소액주주 보호의 제도적 취지나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의 개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한국 자본시장에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살얼음판과 같은 표 대결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 우호지분에서 이탈표가 생기는지, 나머지 외국계·국내 기관 등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목요일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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