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며 의안 상정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 전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금지한 것일 뿐 집중투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고려아연측은 임시주총에 상정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2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7인 선임의 건'을 상정할 수 없다. 3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도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법 382조의2 1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즉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측은 법원의 결정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의안 상정을 금지한 것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2호 및 3호)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인용하고, ②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1-1호 의안)의 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4호 및 5호)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만큼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