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고려아연의 해외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 지분 취득에 자사의 운용가능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MBK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원천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SMC는 3일 “MBK·영풍 측이 적대적 M&A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SMC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현실화 등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 대응에 분주한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도 기업의 생존이나 현안에 대한 인식 조차 없이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SMC에 따르면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이다.
SMC는 “MBK·영풍 측이 많은 기업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 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가 하면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 27일 선고, 98다27784 판결)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해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급보증 주체가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돼 있다.
SMC는 나아가 MBK·영풍 측이 기본적인 투자 상식에 대해서 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SMC 관계자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의 투자에 대해서는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SMC는 영풍 지분 취득이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SMC측은 "우리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면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