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자 검사 확대…네이버페이 정기검사, 쿠팡페이·배달의민족도 사정권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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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과 판매대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이미지= getty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과 판매대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이미지= getty이미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감원은 올해 전금업자 정기검사 대상으로 네이버페이를 선정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쿠팡페이·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유통 플랫폼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용하는 업체를 수시검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HN KCP·KG이니시스 등 대형 전자결제대행(PG) 업체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선불충전금·판매대금 관리 초점

금감원이 올해 전금업자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때문이다. 두 업체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PG업도 병행했으나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유용하다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정산대금 지급이 중단됐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 원의 선불충전금도 미지급된 상태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올해 검사 방향을 선불충전금과 판매대금 관리 실태 점검에 맞췄다. 쿠팡페이·배달의민족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PG 업체의 경우 판매대금 관리가 주요 검사 대상이다. 현재 PG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판매대금 100%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감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무상태 양호한 기업도 검사 대상 포함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양호한 전금업자도 예외 없이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생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라도 정산대금을 법규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수시검사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다. 필요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별다른 현안이 없더라도 약식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선불충전금과 정산대금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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