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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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 상한·액면분할·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등 효력 정지
고려아연 본사. /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본사.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MBK·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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