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 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노태우 비자금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리해 온 범죄자”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메모가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김 여사의 딸인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한 것으로,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각각 작성한 2장이다. 마치 장부처럼 작성된 이 메모에는 노태우 비자금이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됐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뿌려진 돈 중 일부는 회수예정 날짜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 김 여사가 비자금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한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미라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환수위 관계자는 “김옥숙이 비자금 관리자가 아니라면 손수 자필로 기록한 세세한 내용들이 메모로 남아 있을 수 있겠나”라며 “흔히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재무관리자라고 부르듯이 김옥숙의 메모는 김옥숙이 노태우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낸 보도자료에서 김옥숙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 사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김 여사는 추징금 낼 여력이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아들인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47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1997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이 선고됐지만 노태우 일가가 낸 추징금은 전체 비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노태우 일가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액을 미뤄왔지만, 이같은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태우 일가가 보유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다양한 수단으로 상속·증여되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와 탈세 혐의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