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바일 보험가입...'설계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해야'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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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계약될 가능성 있어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금융감독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만 맡겨 진행하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며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보험청약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최근 고객이 휴대폰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에서 미리 설정한 플랜형 상품에 가입되면서 추후 보상에 대해 보험금 거절 혹은 보상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20일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서명) 청약은 계약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내 문자, URL, 본인인증번호 등 보험계약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정보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때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은 가입 시 직접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청약 보험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고급·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 종류를 선택한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장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보험청약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 중요 안내사항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면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면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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