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 100% 초과 이자 대부계약 '무효화'…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4.08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영세 대부업체 난립 막기 위한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 강화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
대부업 대출 홍보 전단지 / 사진=연합뉴스
대부업 대출 홍보 전단지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 1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만으로도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 관련 법령상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초고금리 기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 이상으로 설정된다. 성 착취,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 뿐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만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일본에서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하는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영업 및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 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자본 요건이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정해지며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도 마련되며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