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 피해자 “갚을 능력 없으면서 채권 사기발행한 책임 엄단해야”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4.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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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 피해자,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조주연 등 고소해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 외에 홈플러스의 김광일 각자대표(MBK 부회장), 조주연 각자대표, 이성진 재무관리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개인·법인 피해자 127명이 이름을 올렸고, 비대위 추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9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홈플러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구체적인 사재출연 대상과 홈플러스 정상화 및 피해자 구제대책을 10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김 회장 등이 출연한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비대위 측은 “(김병주 회장은) 쥐꼬리 사재를 몰래 출연했으며 DIP(Debtor In Possession) 파이낸싱으로 조달하였다고 한다”며 “출연금도 김 회장이 보증을 선 DIP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DIP 파이낸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출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김 회장의 원금은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비대위 피해회원들은 김 회장의 이번 사재 출연이 근본적으로 홈플러스 정상화와 피해자 원금 회복은 뒷전이고 생색만 내는 ‘꼼수 출연’이라고 폄하했다.

비대위 측은 “통상 사재출연이란 기업의 총수가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공익적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홈플러스 소유와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MBK와 김 회장의 이번 사재출연은 국내 2위의 대형유통업체의 회생은커녕 미정산금(외상값)만 갚을 수 있는 푼돈 출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非)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고소인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사기적 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MBK·홈플러스 측은 “유동화 증권을 정상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지정해 기업회생 과정에서 갚겠다”고 밝혔지만,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단기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유동화 증권의 발행회사인 신영증권과 이를 유통한 하나증권 등 증권사 3곳도 이달 초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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