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월부터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4.22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된 한 지역 모습. /사진=Gettyimage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된 한 지역 모습. /사진=Gettyimage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오는 6월부터 고율의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상무부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대형 패널 등 태양광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동남아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둔 중국 최대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진코 솔라 제품에 대한 덤핑 및 상계관세는 41.56%로 가장 낮았다. 경쟁사인 트리나솔라의 경우 태국에서 만든 제품에 최대 375.19%의 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미국 측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3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제조사 측 변호사인 팀 브라이트빌은 로이터와의 통화에서 “이는 매우 강력한 결과”라며 “우리는 이 조치가 오랫동안 미국 태양광 제조 산업에 피해를 끼쳐 온 이들 4개국의 중국 소유 기업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unfair trade practices)을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큐셀과 퍼스트 솔라 등 7곳의 태양광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지난해 4월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의 대형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패널을 배송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고율의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의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 수입이 급감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이 생산하는 제품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