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이 올해 안으로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양사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안테나(단말) 적합성 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 2023년 5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고, 원웹은 같은 해 12월 한화시스템을 통해 이를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전파법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월에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해 10.7~12.7㎓(기가헤르츠), 14.0~14.5㎓를 위성과 이동체 간 광대역 통신 주파수로 분배했다.
이달 들어서는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말기 적합성 평가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위성에 있는 우주국과 교신하는 지상 기지국인 지구국을 배, 비행기,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 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했다.
향후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특히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 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