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반박' "정석기업 주식 매각 적법 철차 준수…영풍의 주장은 허구"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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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금리 시대에서 적절한 수익률 올릴 수 있는 투자였다"
"고려아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건으로…투자 손실도 없었다"
고려아연 로고./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로고./사진=고려아연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지분 투자가 한진그룹 상속세 재원 마련용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강도 높은 재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17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한진칼의 정석기업 지분 취득 공시와 관련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허구 주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거래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투자금을 손실없이 회수한 것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투자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5일 일반주주로부터 정석기업 비상장주식 15만469주(12.22%)를 52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정석기업의 지분을 판매한 곳은 고려아연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3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임대업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지분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목적 회사인 '재규어제1호유한회사'에 481억50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재규어제1호유한회사를 보유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저스티스 제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지분 99.2%를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LP)였다며, 고려아연이 본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평균 수익률보다 낮은 4년간 39억원의 차액을 거둬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정석기업 지분 매도는 주식거래 상대 측이 보유한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라 단순 실행된 건"이라며 "콜옵션 행사 주체가 주식 매도를 청구함에 따라 고려아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성을 확인하고 진행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측은 이어  "당시 저금리 시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였다"고 평가하며 "당시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수익 제고 등의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거쳐 펀드와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왔고, 해당 투자 역시 독립적인 금융상품 투자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려아연이 직접 투자한 건도 아닌 데다, 관련 투자를 했던 펀드의 청산으로 현물 배당받아 보유하던 지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 손실없이 처분한 사안임에도 MBK파트너스가 이를 파킹 거래라고 하는 것은 허구의 주장일뿐이라고 고려아연측은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여전히 적대적 M&A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뼈아픈 실패를 수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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