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금지해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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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담배자판기 규제·가향 담배 금지 논의해야”
대한금연학회 조사 결과… 5년 새 궐련 3.2%↓·전자담배 1.9배↑
서울 마포구 학교 인근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자판기.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에서 궐련의 판매량은 2018년 약 64억갑에서 2023년 62억갑으로 5년 새 3.2%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541만 유닛에서 1억2220만 유닛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대응해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9건이나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금연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9.8%에 불과했던 가향 담배 비중은 2023년 46.7%로 치솟았고, 작년 상반기에는 48.0%에 달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냄새 저감 기술과 캡슐 등을 활용한 신제품이 쏟아지면서 젊은 층과 여성의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경로인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 적용을 통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 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제조 과정에서 감미료·향료 등을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금연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노출 관리 규정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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