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 “재판부에 감사”… 코오롱인더 “권리 보호에 최선”
HS효성, 효성그룹 계열 분리 1주년 맞아 가치경영에 주력
HS효성, 효성그룹 계열 분리 1주년 맞아 가치경영에 주력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HS효성이 코오롱과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재령)는 전날(12일) 열린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보유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는 무효가 됐다.
HTC는 자동차 타이어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보강재로,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만드는 차세대 타이어코드다.
앞서 HS효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이 특허가 많은 업체가 30년 전부터 사용한 공지의 기술이라며 2022년 4월 특허심판원에 ‘코오롱 특허는 무효’라며 심판 청구서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은 HTC 특허가 유효하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고, HS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HS효성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승소로 HS효성은 효성그룹과의 계열 분리 1주년을 맞아 악재를 털고 가치경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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