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이달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등 보급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이러한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규개위는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규개위는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노동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또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곳을 중심으로 기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고,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서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