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사업자대출 우회사용' 현장점검 돌입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7.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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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
5개 저축은행, 사업자대출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 드러나
허위서류로 부동산 구입…대출 즉시 회수·신규 대출 제한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과 관련해 다음달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 사진= 김은경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우회 사용’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탈법 대출을 차단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늘자 제2금융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점검이 시작된 상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출 서류의 허위·위조 여부 ▲브로커 개입 여부 ▲대출심사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측은 “차주가 사업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의 ‘우회 대출’이 빈번하다”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책임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에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서류를 위조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대출 심사를 회피하는 수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부적절한 대출은 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담보가치 하락과 대손충당금 부족 등으로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나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서류 위조 등 형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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