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허브기능 수행
[Industry News 박규찬 기자] 행정안전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함께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사회문제 등 국가적 이슈 관련 사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해 데이터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활용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센터 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했다.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공빅데이터센터는 크게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통해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해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를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 개편해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되는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은 “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