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5G 네트워크가 되면 LTE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선명 영화를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다. [사진=pixabay]](/news/photo/201801/21114_11374_2420.jpg)
이는 통신사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또 5G 및 이후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신사가 스스로 고객의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즉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감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기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변경했다.
또 5G 이후에는 초고대역․초광대역 주파수 등 할당대상 주파수의 대역이나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향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계자는 "현재 산식을 3㎓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하는 등 보완했고, 현재 산식 외에도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도록 신규산식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할당대가 산정 시에는 보완산식과 신규산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산식을 병행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