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은 확대되는데 규제와 산발적 제도에 발목 잡혀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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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과 바이오매스, 산간벽지의 하천이나 폭포수의 낙차를 이용한 발전인 소수력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충전소 입지규제 등 규제완화 목소리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최근 신에너지 중 수소에너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슈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수소에너지에 이르고 있고, 한번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현대차의 수소자동차 넥쏘의 출시가 짐짓 수소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수소하우스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수소전기하우스 [사진=서울시]
최근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수소하우스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수소전기하우스 [사진=서울시]

수소는 연소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데, 청정에너지인 탓에 이미 전 세계 수소시장은 연간 5,000만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수소에너지는 안전성 문제와 고가의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단계가 필요해 개발에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수소에너지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제한적이었고, 수소에너지를 특별히 입법화해 규제할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 수소에너지, 수소차 등의 수요가 확인되고 산업이 확대 양상을 보이자, 안정적인 산업발전과 기형적 성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 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수소는 그 자체를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연료전지를 통해 필요한 때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수소충전사업자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제도정비, 산업의 안정적 성장 돕는 역할해야
유 조사관에 따르면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나 부생수소를 저압 수소 배관망을 통해 이동시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에서 이용할 경우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사업자들이 등장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법률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에너지원과 설비에 대한 보급 지원을 규정할 뿐 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안전규제,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소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이용에 관한 사업 인허가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유사 법률을 준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입법적 미비상태에 있는 사안도 있다는 점이 산업발전을 저해할 요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업계에서는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dreamstime]
수소업계에서는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dreamstime]

혼합가스로부터 수소만을 깨끗하게 분리해 9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초 고순도 수소’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에서 수소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산업이 조명받고 있긴 하다”고 전한 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끌려다니기보다 단독법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산업 성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본격화되는 지금 산업발전을 위한 가이드, 난립방지 수준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기준 마련 요구도 있다. 현재 수소차와 관련한 법률로 친환경자동차법이 있다. 해당 법은 연료전지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나 충전시설의 보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 법률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충전시설 대상에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시설이나 장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생수소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얻은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발전소가 232MW 정도 있는 수준이며, 전국기준 수소 충전시설은 총 연구용을 포함해 14곳뿐이며, 이중 평창과 강릉, 여주휴게소 등 3기 충전시설은 동계올림픽 이후 철거 예정이다.

수소 충전소가 이렇듯 보급이 더딘 이유는 입지규제에 기인한다. 수소충전소는 주택법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25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학교로부터 50~200미터, 철도보호지구로부터 30미터 이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면서 “제도는 곧 규제라는 인식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과 시장 확대의 방향으로 입법화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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