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백기사'로 나서...최윤범 회장측 안건 '지지'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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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최윤범 회장측 제안 '집중투표제'·'이사 수 상한' 안건 모두 찬성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의 고려아연 지지로 영풍-MBK 궁지 몰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시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주총에서 캐스팅보트로 평가되던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지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최윤범회장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두 안건 모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에 맞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내든 묘수여서 주목된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하는데, 이로써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단순투표제 대비 크게 강화된다. 영풍·MBK 측이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인 이하 이사수 상한 설정의 경우 이번 주총에서 14명에 이르는 신규이사를 선임시켜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영풍·MBK 측의 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 4.51% 보유한 주주로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바 있다.

국민연금의 판단을 추종하는 기관도 적지 않아 실제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업계에서는 중립 성향인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 측 손을 들어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에 국민연금의 우호적 태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집중투표제 관련 안건을 모두 찬성해온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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