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후 600만원 피해…왜 전액 보상 안됐나?"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5.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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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소비자도 일정 책임을 질 수 있어
소비자가 카드 관리에 소홀했다면 일정 부분은 본인 책임
선불카드, 신고 전 부정 사용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어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600만원 상당의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이 모씨는 카드사로부터 피해액의 80%만 보상받고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소비자도 일정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사고 유형에 따른 보상 비율을 산정한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후 신고 전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카드 관리에 소홀했다면 일정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등 명백한 도난사고일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책임 부담 경감의 근거로 인정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하는 트래블카드(선불카드)의 경우 신고 전 부정 사용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이는 해당 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투자·사업 목적의 계약일 경우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농·축산물, 의약품, 부동산 등 특정 품목의 할부 거래도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할부거래 등 일상 속 금융상품도 분쟁 발생 시 규정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금융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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