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권 최초'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상 제공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5.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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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세븐일레븐 경영주에게 알바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상 한도액은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보험가입 가능
IBK기업은행,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 대상 아르바이트 직원 횡령사고 보험 무료 가입 지원 관련 이미지. / 사진 = IBK기업은행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리아세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 등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에서 비대면 입출식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한 경영주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횡령사고 보상보험 보상한도액은 1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이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계좌 개설 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인 편의점 경영주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라며 “이번 제휴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보다 안심하고 매장 운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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