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1일 새벽 결정날듯… '1만300원' 안팎 유력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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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0일 전원회의 열어 심의 마무리… 자정 이후 표결 가능성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 물가상승률 1.8%·경제성장률 0.8%
@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 1만210원, 최고 1만440원 사이에서 늦어도 11일 새벽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될 최저 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8일 열린 최임위 10차 회의에서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이 안에서도 노·사 요구액은 720원 차이를 보였다.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590원) 인상된 1만210원을, 상한선은 4.1%(820원) 인상된 1만44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산정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를 들었다. 상한선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 1.9%p를 합쳐서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경제성장률(0.8%)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4%)을 뺀 수치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차수 변경 후 11일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마지막 최임위 회의는 차수를 넘겨 새벽에 종료된 바 있다.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게 된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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