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수상 태양광발전물 위에서 활짝 피어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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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2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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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W 이상 수상 태양광시장 확대로 인한 업계 기대 UP

수상 태양광발전은 육상보다 자연 냉각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다. 수면에 서는 태양광 모듈 효율의 최적 온도인 25℃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면에서 반사한 태양광이 다시 발전기에 모이는 효과로 효율이 10% 이상 높은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는데, 1차적으로 업체들의 수상 태양광 기술이 검증된 이후인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상 태양광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더욱 주목된다.
올해는 최소 50MW 이상의 수상 태양광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국내 수상 태양광산업의 발전 면모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수상 태양광의 이점 바탕으로 ‘쑥쑥’ 성장

부지 매입·발전량 저하 등에 자유로운 ‘수상’ 자원

한국의 경우, 국토 면적에 비해 저수지및 호수 등 물자원에서의 유휴 공간이 많아 수상 태양광산업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자 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댐 및 저수지의 5%만 사용해도 4,170M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이후 지난 5여년간 100kW 이상 규모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10여곳 이상에 설치했으며, 지난해 완공된 경상북도 상주시 오태저수지(3MW)와 지평 저수지(6MW)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발전소는 전 세계에서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수상 태양광 기술은 왜 주목을 받는 것일까. 수상 태양광발전은 댐, 호수, 저수지 등 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띄워 에너지는 생산하는 방식 인데, 생산된 전력을 수중 케이블을 통해 지상의 시설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수상 태양광발전은 이미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포화상태가 돼버린 상황에서 부지 매입 등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등을 통해 발전량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때문에 발전 효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흔히 육지에서 발생하는 열이 배제됨으로써 과열 등을 통한 발전량 저하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이 외 부수적으로도 수면 위의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물자원에서 발생 가능한 녹조 현상 완화까지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수상 태양광시장 진출 봇물
한편,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인기는 대기업들의 참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했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급증하며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한화그룹은 충남 4개 저수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 전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의 계열사인 한화큐셀은 최근 도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개별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했다.

한화큐셀이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고려하는 장소는 당진 삽교호, 보령 부사 호, 논산 탑정호, 예산 예당호 등 도내 4개 저수지다.발전 규모는 삽교호 30MW, 부사호 20 MW, 탑정·예당호 각각 10MW로, 총 7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다. 한화큐셀은 충북을 태양광에너지의 생산기지, 충남을 산업화기지, 대전에 R &D 기반을 두겠다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대전·충청권을 태양광 클러스 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수상 태양광발전소는 한화큐셀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한화큐셀이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전 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LS산전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와아크 스와 4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들어 갔는데, 이에 도와아크스가 시공을 총괄하고 LS산전이 수상 전용 태양광 모듈 1,300장과 수상 구조물, 엔지니어링 등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 발전소가 지난 3월 말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일본 태양광시장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게 됐다.LG전자는 최근 K-water와 ‘물 에너지 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K-water 가 운영하는 댐 수면 등을 활용한 댐수면 등을 활용한 물 에너지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는데, 향후 개발이 진행될 물 에너지 기술로서 ‘수상 태양광발전’이 꼽히고 있다.

세계로 진출하는 국내 수상 태양광업계
최근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산업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G산전의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일본에서 본격 가동에들어선 것 또한 한국 수상 태양광발전 기술력을 확인케 한다.포스코휴먼스와 스코트라는 지난해 일본 사이타마현 와나누나 저수지에서 400kW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참여해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신화이앤이의 경우에도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내 태양광 개발권 관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을 전했다. 파워포인트 또한 말레이시아의 50MW 규모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엔지니 어링 컨설팅 계약을 통해 사업 참여를 밝힌 바 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각각 인허가 절차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의 앞길은 ‘창창대로’로 예측 된다. 하지만 이제 막 검증을 거친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 또한 극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도적 기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별 인허가 절차가 다른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현업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데, 같은 사업 내용으로 다른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치 않다”면서, “이렇게 제각각인 인허가 절차는 관련 업계에 혼선을 불러일으켜 수상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절차는 수상 태양광발전이 인공적 으로 설치한 구조물이냐, 아니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자체별 수상 태양광발전을 공작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이 달라지고 있다. 법조항의 해석에 따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업계에 혼란이 되고 있다.

수상 태양광발전소 ‘안전한가?’
정책적 미비사항만큼 또 지적되는 사항은 수상 태양광과 관련한 안정성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첫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될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수상 태양광발전의 안정성’ 문제였다. ‘물 위에서 운전되는 발전소가 과연 안전할까?’, ‘수상 자원을 오염시 키지는 않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증 과정을 통해 오히려 수상 자원의 녹조현상을 제거하는 등 안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문제는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적용되는 ‘원자재의 수명’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는 20여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장수명을 요한다. 수상 태양광발전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20여년 이상 수면 위에서 부자재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업계 또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태양광 전용 제품이 출시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미 설치된 발전소에 수상 태양광 전용 제품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수상 태양광 전용 모듈 등을 만들고는 있지만 기존 발전소에도 그러한 모듈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된 수상 태양광발 전소에 적용된 태양광 모듈은 어떠한 제품인가. 현행 제도상에서는 14~30 일간 지속되는 용출테스트만 만족되면 수상 태양광발전소에 적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는 즉, 용출 테스트만 통화하면 수상 전용 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 현업 관계자는 “물 위에서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상 전용 모듈이 아닐 경우 과연 20여년 유지가 가능한가”며 반문했다.

수면 위 점용료 ‘10%’?
또한, 최근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점 용료’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에 엑셀을 밟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는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민간 사업자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계·시공·운영하고, 농어촌공사는 이들로부터 사업 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은 육지가 아닌 수면 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총매출액의 10% 점용료는 과하다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인하를 요청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10월부터 농업진흥 구역내 저수지에 한해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 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를 50% 감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에 따라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수면 사용료가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5%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개정안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경기지역에는 349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안성 금광·덕산·고삼, 연천 백학, 포천 금주 등 6곳에서 수상태양 광발전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이들 계약기간은 5년에서 최대 20년까지여서 시행령 개정 후에도 여전히 10%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에 소급 적용되는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수상 태양광 발전이 지금과 같이 각광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우선 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MW급 수상 태양광 시대 활짝~!

수상 태양광발전 성장 위한 각계 노력 필요

지난해 7월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의 후속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 안에는 수상 태양광발전사 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수상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수상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국내 태양광산업에 수상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 되며,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2MW급 추풍령 수상 태양광발전소, 6MW급 상주시 수상 태양광발전소, 2MW급 보령댐 수상 태양광발전소 등 MW급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며 세계시장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최소 50MW 이상의 수상 태양 광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향후 국내 수상 태양광산업의 발전 면모를 기대케 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앞서 언급한 다양한 면에서의 과제가 남아있다.

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수상 태양광 발전이 국내 태양광산업의 한 축으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한 셈이다. 때문에 논란도 기대만큼 무성한 게 현재의 수상 태양광이다. 최근에는 농어 촌공사의 입찰 평가 기준이 기술 중심 에서 가격 중심으로 바뀌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까지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저가의 자재 사용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오가고 있다. 이슈가 되는 만큼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지금의 논란은 또한 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진단된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까지 수상 태양광 발전의 성장을 위해 서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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