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6.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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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소요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방안이다.

허 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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