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검토, 총력 대응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1.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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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0월 31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정부와 한화큐셀 등 업계,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것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당초 제소자측이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셀 25센트/W, 모듈 32센트/W) 및 쿼터(셀 220MW, 모듈 5.7GW)보다는 완화된 수준이긴 하지만 구제조치 판정은 곧 국내 셀, 모듈 업체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정부와 업계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구제조치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를 알리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사진=USITC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11월 1일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업계에서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을 감안할때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내년 1월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입규제 시행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여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1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지난달 3일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구제조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외교부]

한편, 이번 사태 관련 주요 일정은 ITC의 대통령보고가 11월 13일, USTR의 1차 의견서 접수가 20일, 2차 의견서 접수가 29일, USTR의 공청회가 12월 6일로 예정돼 있고,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내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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