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상·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촌 및 유휴 수면을 활용한 발전 방식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농가소득 다변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환경적·제도적 장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25 수상·영농형 태양광 시장전망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시장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 기술적 쟁점,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다.
![[자료=인더스트리뉴스]<br>](/news/photo/202506/65524_75109_1712.jpg)
수익성에 대한 기대 높지만… 현실은 ‘법·입지 장벽’
<수상·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78% 달하는 의견이 수상·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다(30.6%) △다소 긍정적이다(47.1%) △보통이다(11.8%) △다소 부정적이다(10.3%)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의 주관식 답변 의견을 종합하면, “탄소중립 달성과 RE100 등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 활로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정세 변화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성장 조짐이 보인다”라며, “국내 국토 특성상 수상·영농형 태양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고, 발전량 좋은 수상 태양광과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영농형 태양광까지 경제적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인다”고 나왔다.
이어진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애로사항> 항목에서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대’가 41.5%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뒤를 이어 △기술적 안정성 및 유지보수 어려움(21.2%) △입지 조건 및 한정된 부지(17.5%) △복잡한 인허가 및 행정 지연(16.3%) △국내 수상 태양광 전문기업 축소 및 부재(3.5%) 순으로 조사됐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애로사항>에서는 ‘농지법상 제약 및 정책 지원 부족’이 61.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농업인과 소유주 간 수익 분배 문제(15.3%) △농지 기능 상실 우려(9.6%) △작물 수확량 및 품질 저하(8.2%) △과도한 농지 지가 상승 우려(5.7%) 등의 문제가 뒤를 이었다.
시장 확대 위해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 시급
<수상·영농형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농지법, 환경법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5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전용 금융 등 지원 확대(17.6%) △주민 수용성 제고와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15.5%)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10.6%) 시범사업 및 실증 데이터 확대와 홍보(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설문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행정 지연은 사업 리스크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며, “환경단체의 반대와 주민 수용성 문제는 실증사업을 통한 신뢰 확보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 경쟁 본격화… 수상·영농형 전용 기술에 ‘주목’
<수상·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가장 주목되는 설비 기술> 항목에서는 ‘방수·방진 및 내식성 강화 설비’가 29.2%로 1위를 차지했다. 수상형 특화 기술로는 △고강도·친환경 부력체 및 계류 시스템(18.8%) △내염성·내습성 강화 및 PID 방지 성능 모듈(14.1%) 등이 주목받았고, 영농형에서는 △투광형 및 전용 모듈(23.7%) △분산형 설비에 유리한 인버터(12.9%)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는 향후 수상 및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기술 표준화와 실증 데이터 확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농지와 수면이라는 특수 환경에 적용 가능한 모듈 및 부품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주관식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에는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담겨 있었다. 수상 태양광에 대해선 “가다 서다를 반복한 수상 태양광은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부지의 입찰조건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상 태양광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유부지를 활용해 땅값 이슈에서 자유롭기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답변에서는 “영농 사업자와 발전사업자를 분리해 공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농 목적 없이 태양광 수익 사업만을 꾀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